2020년 겨울방학중 아동급식 신청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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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김경희 | 등록일 | 20.11.30 | 조회수 | 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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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원대상: ?국민기초생활보장법?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?한부모가족지원법? 제 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
2. 지원방법: ?지정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혹은 단체급식소(지역아동센 터)
3. 신청장소: ?읍?면 행정복지센터
4. 기타: ?여름방학 급식지원자는 겨울방학에 계속 지원되므로 겨울방학 급식신청할 필요 없음
5. 기간: ?12/1~12/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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